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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SRT

특허

“아이디어의 본질을 이해합니다.”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특허출원을 하면 좋은 점

특허는 ‘특별히 독점권을 허용’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기술/발명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는 발명이 나오게 된 아이디어의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권리 범위를 설정하기에 따라
우리 제품/서비스와 유사한 범위에까지 특허의 영향이
미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는 제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근간이 되는 아이디어를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STRENGTH

  • STRENGTH.1

    기술의 법률적 보호

    기술의 법률적 보호를 통해
    타사의 모방을 방지하여 사업을
    보호하며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줍니다.

  • STRENGTH.2

    경쟁사 대비 차별성

    소비자 구매 유인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허받은 우수한 제품/
    서비스임을 어필하여 경쟁자
    대비 기술적 우수함이라는 차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 STRENGTH.3

    시장 경쟁력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는
    시장 선진입자가 있는 경우,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자도 있겠으나 시장 진입을 포기하는 자들도 다수 있을 것입니다.

  • STRENGTH.4

    지원의 확장성

    정부자금 지원, 민간투자 유치에 정량적 혹은 정성적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질적 내용과는 상관없이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특허를 보유한 사실만으로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시 준비물

아이디어는 우리의 정신적 활동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변리사가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글과 그림으로 우리 발명을 최대한 상세하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태리특허의 최적 전문 업무분야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과는 다르게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최대 자산이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절실합니다.

태리특허는 이러한 스타트업의 기술적 아이디어 자산을 보호하는데 최적화된 사무소입니다.

  • BM특허 / 플랫폼 특허 / APP특허 / 소프트웨어 특허 / 메타버스(가상현실)특허

    BM특허는 영업방법(Business Method)에 대한 특허를 의미합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온라인상의 영업방법 발명을 의미하며,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 기술에 의해 구현된 발명"을 말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헤이딜러, 당근마켓, 배달의 민족, 카수리, 모두의 주차장, 직방"
    등과 같은 중개서비스 플랫폼이 대부분입니다.

    중개서비스 플랫폼은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하던 것을
    온라인, 모바일 디바이스로 옮겨온 것에 불과하여 기술적으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신규성/진보성의 특허요건을 만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허청에 출원된 전체 특허의 등록률은 60%내외인 반면,
    BM특허 등록률은 30%내외에 그치고 있습니다.

    플랫폼특허, APP특허는 해당 분야의 특허 등록 포인트를
    잘 알고 있는 변리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태리특허는 스타트업과 많이 소통하고 호흡하는 중소형 규모의 시대흐름을
    잘 읽는 젊은 변리사들로 이루어져 이 분야의 특허를 잘 다룹니다.

     
     
     
     
  • 기계/기구, 생활용품

    기계/기구는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는 일반기계/일반기구
    (ex. 제조장치, 조명장치, 반도체 생산 장치 등)를 의미합니다.
    태리특허의 대표변리사 김건형 변리사는 기계공학과 출신으로

    최근 스타트업과 많이 소통하기 전까지는 굴지의 대기업인 삼O중공업의
    선박과 관련된 기계, 제조방법, 시공방법 특허를 많이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출연연구원인 한국생산OO연구원의
    전담변리사/기술멘토로 활동하며 전기차 모터와 관련된 코일 기술,
    로터/스테이터 구조에 관한 특허를 전담했습니다.

    전기차 모터, 코일 구조와 관련된 특허기술들(지식재산권 30여건)에 대하여,
    현재 쌍O차를 인수하며 핫이슈 기업으로 떠오른 에OO모터스에
    실시권을 설정하는 특허기술 이전계약을
    중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한 기업의 특허를 다른 기업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 특허의 내용이 질적으로 상당히 수준높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큰 규모의 기술이전을 경험한 태리특허는 수준높은 퀄리티를 가진 특허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도예분야/공예분야

    대한민국 명장들과 함께합니다. 도예/공예분야 명장들의 지식재산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수숙련인(준명장), 대한민국 여주 도예 명장, 대한민국 광주 왕실도자기 명장,

    대한민국 김해 도예 명장들과 6년째 호흡을 맞추어오고 있습니다.
    관련 지식재산권 80여건을 모두 등록시켜 각 지역 명장과
    우수숙련인 선발에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제특허출원 제대로 알아보기

  • 국내출원 후 외국 출원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가 이미 확실히 정해졌다면 아래의 PCT출원을 진행하지 않고,
    국내출원 후 바로 외국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 이내에 각 해외 국가에 출원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아직 국내출원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해외출원을 진행을 해야하므로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 국내출원 후 PCT출원 진행 후 외국 출원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외국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국내출원 후 외국 출원]과 같이 곧바로 외국 출원을 하려면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만 출원일 소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시장을 정하는 데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외국시장 선택과 출원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벌어다 주는 것이 바로 PCT출원입니다.
    국내출원 후 PCT출원을 진행하게 되면, 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2년 6개월)까지
    외국 출원을 진행하면 출원일 소급을 인정해줍니다. 무려 1년 6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지요.

    즉, PCT출원 비용을 지불하는 대가로 1년 6개월만큼 마감일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SRT Program

태리특허는 초고속 특허등록보장 프로그램인
SRT(Speedy Registration Trac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6개월 내 가장 빠른 심사 트랙을 활용합니다.

일반적인 심사의 경우 특허출원일로부터 등록결정이
되기까지 1년 6개월-10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전에 비하여 심사기간이 매우 단축되었다고는 하지만,
신속한 권리화를 통한 기술의 보호, 정부지원사업 가점
등에 활용하기에는 턱없이 긴 시간입니다.
태리특허는 우선심사, 예비심사, 일괄심사 제도 등을
적절히 혼합 활용하여 가장 빠른 등록을 이끌어냅니다.

R&D전문인력의 아이디어 고도화를 통해 특허등록을 보장합니다.

발명의 내용이 특허 등록 가능할 정도로 이 미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라면 명세서만 잘 작성하면 되겠지만, 그대로 출원하여
등록이 될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발명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에, 태리특허는 IP-R&D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보내주신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고도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고도화하여 출원을 진행합니다.
아이디어만 있는데 특허등록이 필요한 분이라면 본 SRT프로그램이 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