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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심판소송

특허분쟁·심판소송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 사례1. 경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받았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대응하면 큰 문제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고장은 감정적으로 면밀한 검토 없이 보냈거나, 한 번 찔러보는 식으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확실하다면 상대방이 굳이 경고장을 보내는 대신 정식적인 법적절차(심판, 소송)를 밟았을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이니, 주저없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없이 끝나는 경우도 많으니 걱정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2. 특허받은 나의 제품/서비스를 누군가 무단으로 카피한 것 같아요.

    먼저 감정을 가라 앉히세요. 내가 개발한 아이디어에 특허를 받아놓았는데 누군가가 무단으로 따라하는 것을 발견하면 사람인지라 나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허 범위에 따라 침해가 아닐 수도 있으니, 차분한 마음을 갖고 차근차근 권리분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권리분석 결과 침해에 해당한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상대방에 침해 금지의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특허 실시료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후에는 소송/심판 비용과 승소 시
    상대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하여 정식적인 법적절차(소송/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 사례3. 특허무효심판

    등록된 특허의 특허법상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를 근거로 하여 특허를 무효시키고자 하는 심판절차입니다.
    부실한 심사에 의해 등록된 특허를 사후적으로 다시 한 번 면밀히 심사하는 기능을 가지며, 특허침해소송을 당한 피고의 입장에서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심판 절차입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 사례4.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타인의 실시행위가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심판입니다.
    반면, 특허권자의 상대방이 청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자신의 실시행위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심판입니다.
    이 역시 특허침해소송을 당한 피고의 입장에서 특허권자의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 사례5. 상표취소심판(불사용, 부정사용)

    타인의 상표 관련하여 침해문제가 생겼을 경우, 침해문제를 제기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로서,
    등록된 상표에 상표법상 취소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상표등록을 취소시키고자 하는 심판입니다.

    상표권자가 정당하게 최근 3년 동안 제대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불사용).
    또한, 상표권자가 고의로 본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상표와 오인, 혼동을 일으킨 경우
    부정한 목적의 사용을 근거로 등록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부정사용).

  • 사례6. 특허침해금지소송/침해금지가처분

    특허를 둘러싼 분쟁업무는 특허침해소송을 가기 전에 보통 침해행위에 대한 경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당사자가 침해를 인정하고
    상호 합의를 통해 종결하면 정식적인 법적 절차(침해소송, 심판 등)를 밟기 전에 분쟁관계가 해소되므로 양 당사자에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경고장을 받은 상대방이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답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경고장을 보낸 쪽은 결국 정식 법적절차인 특허침해금지의 소(침해소송)를 민사법원에 제기하게 됩니다. 검찰 고소도 제기할 수 있으나,
    비용의 문제로 민사법원에만 제기하는 것이 보통이며, 상대방을 압박할 목적으로 검찰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의 대응
    원고는 본인 특허권의 보호범위(권리범위)에 상대방이 실시하는 제품/서비스가 속하므로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논리를 통해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1) 특허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음, 2) 상대방 특허는 무효임, 3) 우리 제품/서비스는 특허와는 무관한 이 분야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임. 처음 공격은 원고가 했지만, 피고는
    위와 같이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크게 세 가지나 되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 승소하기에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원고의 조치
    원고는 특허등록을 받을 때 나중에 발목잡힐만한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며 보정서/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침해소송비용은 상당히 고가이기에, 변리사나 변호사의 말만 듣고
    무작정 제기하면 안되고 특허침해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위와 같은 피고의 대응방법 1)-3)을 고려하여 철저한 분석을 하여야 합니다. 사전 침해분석비용은 소송비용에 비해 저렴하므로
    비용 측면에서 먼저 분석을 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